안녕하세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210정형외과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병원 내원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본인확인이 안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 및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후 14일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결제한 영수증 등을 지참하셔서
다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210정형외과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병원 내원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본인확인이 안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 및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깜빡하셨다면?
- 우선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후 14일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결제한 영수증 등을 지참하셔서
다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