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는 통증 완화뿐 아니라

사고 이후 줄어든 관절 움직임기능 회복

돕기 위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목이나 허리가 뻣뻣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남는 경우, 치료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해

관절 가동범위와 근육 긴장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는 아니며,

기본 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남아 있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려합니다.



조회 10

꼭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먼저 진찰을 통해

통증 부위와 움직임,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X-ray 같은 기본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통증이 계속 심해지거나,

팔·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근력 저하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 염좌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나 인대, 척수 등

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손상 여부를 보기 위해

MRI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MRI는 교통사고 후 모두가 찍는 검사가 아니라

증상과 진찰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 7

교통사고 후 기본 물리치료는

‘총 몇 회까지’처럼 전체 치료 횟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기준상 외래 치료는
사고일로부터 17일까지는 1일 1회, 2부위까지,
18일 이후부터는 부위와 관계없이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은 환자의 증상과 회복 상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결정합니다.


조회 8

네.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가 바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며,

선행 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이상이 지속되는지

확인한 뒤 치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조회 7

아니요.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는 일반적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필요할 때 고려합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는데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통증 정도와 움직임 제한,

신경학적 증상 등을 확인해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조회 6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주 2회 이내·총 15회까지

기본 급여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연간 총 15회’가 아니라

‘치료기간 중 총 15회’로 적용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는

현재 건강보험 도수치료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연간 총 횟수’가

아닌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적용합니다.




조회 17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임이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고 입원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긴장과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허리 통증, 팔·다리 저림, 어지럼증, 보행 불편이 나타나면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통원치료를 시작한 뒤 경과에 따라

입원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회 16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반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 후 MRI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MRI 필요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목이나 허리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 팔이나 다리로 통증이 뻗치는 경우

✅ 팔·다리 저림 또는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 X-ray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치료를 받고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 어깨·무릎·손목·발목 등에 통증, 부종, 불안정감이 지속되는 경우

✅ 사고 전부터 있던 디스크나 관절질환의 증상이 사고 후 악화된 경우

 


MRI는 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디스크, 인대, 연골, 힘줄, 근육 및 신경 주변 구조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MRI를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부위와 신체검사, 사고 상황, 기존 검사 결과를 종합해

필요한 부위와 검사 시기를 결정합니다.


팔·다리의 근력이 빠르게 떨어지거나,

감각 이상이 진행되거나,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MRI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회 8

목 통증만으로 MRI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팔 저림·감각 이상이 동반되면

경추 MR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진료 후 경추 MRI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목 통증이 사고 후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팔이나 손으로 통증이 뻗치는 경우
팔·손 저림 또는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손에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경추 MRI는 목 디스크, 신경 압박, 인대 손상 등 목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조회 5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있는

신체 부위는 증상에 따라 MRI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검사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  관절
어깨 관절
손목 관절
무릎 관절
팔꿈치 
허리 관절 



MRI는 부위에 따라 골절 여부뿐 아니라

디스크, 인대·연골·힘줄 손상, 염증, 신경 압박 등

X-ray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교통사고 MRI 정밀검사 시설 안내

월·목          오전 9시-오후 7시

화·수·금   오전 9시-오후 9시(야간진료)

점심시간    오후 1시-2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점심시간 없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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